발제를 맡은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대상은 의사와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의 다양한 활동 영역은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