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시민행동
발행일 2024-09-02 조회수 58

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되었던 간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부터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를 견디며,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간호법 제정을 투쟁한 간호사분들과 노동시민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던 간호법안보다는 진일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적정배치를 통해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종합계획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간호사 면허업무 중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조문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라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법안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간호법안이 추진되다 보니, 정작 간호법안의 주요한 입법 취지인 간호돌봄의 문제는 외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인식 수준은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의료법」 밑의 하위법체계로 간호법안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상위법체계는 헌법이 유일합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관료의 인식 수준이 사실관계 조차 성립되지 않는 이런 허위사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간호돌봄체계를 위한 간호법 개정뿐 아니라 9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할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어찌 나올지 정말 암담할 따름입니다.

 

돌봄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간호법안이 돌봄의 사회화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건강돌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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