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3가지 사항을 기본방침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간호법은 간호 인력과 간병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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