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간호법 제정입법 방향'을 발제로,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 관리,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간호사 업무 중 하나인 건강증진 활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 간호법안의 내용과 체계가 동일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됐다. 다만, 간호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진료보조업무 관련해서 '의료기사 업무는 제외'라는 부분을 왜 넣었는지, 이는 사족"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건의료직능 간 대혼란 수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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