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진단․투약․검사업무까지 간호사에게 전가하는‘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삭제한 반쪽짜리 법률,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전공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즉각 철회라라!!!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의사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법률의 명칭도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추측건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얕은 수작으로 법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에서 규율하고자하는 간호와 간호보조, 간병은 상호보완적이며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업무 및 인력체계(검사, 재활, 치과, 의무기록, 안경)를 규율한 것이다. 기본적인 간호체계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간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과 조문의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3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대다수 직능과의 대혼란 수준의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들과 상충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의 포괄적 지도 또는 위임하에 의료기사 업무인 ‘검사’, 의사업무인 ‘진단’, 약사 업무인 ‘투약’ 등의 유관 직능의 면허업무 침해를 허용하였다.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다.
둘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만약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면, 4년제 대학, 전문대학뿐 아니라 전공대학(전 고등기술학교)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입법미비를 악용하여 평택소재 모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법령을 불과 10년 만에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생존권을 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갈등을 일파만파로 확장시키고 있다.
셋째, 간병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핵심적 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문도 삭제해 버렸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간호사등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재가 등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간호사등의 업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와 국민에게 제공될 간호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반쪽짜리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강화뿐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에서 간호돌봄서비스 도입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은 간호사등의 확보에 있으며, 간호법 제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사 확보에 있으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반드시 간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규정 중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와 유관 직능 간의 갈등 심화였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 재가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유관 직능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조항을 신설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정말 이중인격자와 진배없는 자기부정의 끝판을 보는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발의하였다. 지역사회 간호돌봄 영역에 대한 규정이 배제된 아쉬움이 크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간호사 업무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은 입법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이 대화와 타협이고 그 산물이 법률이지만, 입법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다. 입법원칙을 위반한 오류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법안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제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간호법을 부당하게 거부했던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몽니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돌봄인력의 확보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 회복 및 악화방지,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재가 등에서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간호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엉뚱하고 기괴할 뿐 아니라 유관 직능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4. 6. 21.
건강돌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