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간호법 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규정, 대혼란 초래"

시민행동
발행일 2024-07-16 조회수 24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내용을 지적했다(ⓒ청년의사).

건강돌봄시민행동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선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민주당 강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은 추 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부분이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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