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운영위원은 발표를 통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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