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병원에 갇힌 현행 돌봄체계···간호법으로 ‘지역의료’ 대비해야”

시민행동
발행일 2024-07-16 조회수 21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이승준 기자]

이날 ‘간호법 제정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고령화를 맞아 전환하고 있다. 김 위원은 “2022년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며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2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장애인 만성질환 비율이 84.8%에 도달했다”며 “만성질환은 의학적 치료 방식으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바 치료 중심 진료에서 건강증진 중심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체계적·지속적 간호돌봄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겪은 공공·필수의료와 돌봄 공백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된다”며 “숙련된 간호돌봄인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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