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주거돌봄 및 요양서비스 영리화를 즉각 중단하라

시민행동
발행일 2024-07-24 조회수 195

윤석열 정부는 주거돌봄․요양 영리화를 즉각 중단하라

주거돌봄․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노인의 주거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영리화를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실버타운과 같은 민간의 노인주거시설 공급에 있어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기본 의무로 했던 것을 ‘임대(임차)를 통한 사용권’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이는 실버타운과 같은 일반 주거용을 넘어 ‘요양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함께 건립시, 인력 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등 인허가 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임대(임차)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동 및 시민사회, 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이를 재차 이번 계획에 함께 담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성패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투기성 자본이 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진출해 수익 극대화에 나설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시설의 폐쇄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요양난민’이 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영국,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사례를 통해 각국 정부는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제공하려는 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윤석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이윤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여 더 많은 민간 회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황당한 내용마저 담고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민간기업으로 인해 폐쇄와 파산의 위험이 커지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니 어이없다.

얼마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전국민의 20%를 넘겨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은 OECD 국가의 최고 수준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거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책임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서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윤에 눈이 멀어 주거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영리화, 시장화를 본격 추진하는 시동을 걸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사회 대응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그저 노인돌봄과 요양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민간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할 뿐이다.

윤정부는 <활성화 방안>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공돌봄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은 물론, 나아가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이 정부에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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