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간호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시민행동
발행일 2024-07-15 조회수 66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 제22대 국회에서 바로잡자!!!

간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위키’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여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윤리적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 또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유관 직능 간 과도한 갈등과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불안감 초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관 직역이나 간호업무에 관한 간호법의 체계나 내용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용상으로도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메꾸는 꼼수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검사, 투약, 진단을 포함,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편으로 유관 직능 및 단체 간의 생존을 건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에서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행 보건의료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한다는 제정목적을 포괄하지 못하고, 유관 직능과의 타협으로 인한 일부 입법원칙 훼손(간호사 업무) 등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 간호법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돌봄인력 확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 간호법은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이에 김선민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의원(진보당), 건강돌봄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월 16일(화) 9시 30분에‘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간호법 제정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4. 7. 15.

 

건강돌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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