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간호법 통한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 구축’, 실현될 수 있을까?

시민행동
발행일 2024-07-16 조회수 32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김원일 운영위원은 현재 질병의 구조가 급성보다는 만성질환으로 변화하는 추세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의 74.3%는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 또 국내에서 소비된 진료비의 80.9% 역시 만성질환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일 운영위원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경우 일회적인 치료 행위보다는 예방과 관리, 악화 방지, 건강 회복 등 일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정책도 이에 알맞게 변화해 간호 역시 치료 행위에 치중된 진료 지원(보조) 기능을 넘어 종합적인 건강 증진 측면으로 확장되며 돌봄·요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방문간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행되는 간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기에 이런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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