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2-09-21
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되었던 간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부터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를 견디며,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간호법 제정을 투쟁한 간호사분들과 노동시민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던 간호법안보다는 진일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적정배치를 통해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종합계획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간호사 면허업무 중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조문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라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법안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간호법안이 추진되다 보니, 정작 간호법안의 주요한 입법 취지인 간호돌봄의 문제는 외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인식 수준은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의료법」 밑의 하위법체계로 간호법안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상위법체계는 헌법이 유일합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관료의 인식 수준이 사실관계 조차 성립되지 않는 이런 허위사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간호돌봄체계를 위한 간호법 개정뿐 아니라 9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할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어찌 나올지 정말 암담할 따름입니다. 돌봄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
2024-09-02
윤석열 정부는 주거돌봄․요양 영리화를 즉각 중단하라 주거돌봄․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노인의 주거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영리화를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실버타운과 같은 민간의 노인주거시설 공급에 있어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기본 의무로 했던 것을 ‘임대(임차)를 통한 사용권’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이는 실버타운과 같은 일반 주거용을 넘어 ‘요양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함께 건립시, 인력 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등 인허가 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임대(임차)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동 및 시민사회, 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이를 재차 이번 계획에 함께 담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성패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투기성 자본이 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진출해 수익 극대화에 나설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시설의 폐쇄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요양난민’이 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영국,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사례를 통해 각국 정부는 요양시설을...
2024-07-24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 제22대 국회에서 바로잡자!!! 간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위키’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여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윤리적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 또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유관 직능 간 과도한 갈등과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불안감 초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관 직역이나 간호업무에 관한 간호법의 체계나 내용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용상으로도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메꾸는 꼼수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검사, 투약, 진단을 포함,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편으로 유관 직능 및 단체 간의 생존을 건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에서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행 보건의료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한다는 제정목적을 포괄하지 못하고, 유관 직능과의 타협으로 인한 일부 입법원칙 훼손(간호사 업무) 등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
2024-07-15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 정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초래된 최악의 의정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졌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8년 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하여 의대 증원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하기에 우리 또한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두 길이 아닙니다. 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겼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도, 관련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당위(當爲)’보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입니다.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의료 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