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포기하고, 민간시장에 떠넘긴 오세훈 시장의 ‘돌봄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9일, 월) 서울시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이 통과된지 4개월이 흐른뒤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승인하여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온 공공돌봄서비스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듯, 오세훈의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8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9월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무엇보다도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면서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한다는 표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저 일부의 ‘수당’과 ‘서울형 돌봄기관인증’과 같은 인센티브를 하겠다는 계획만 언급될 뿐이다. 돌봄서비스의 민간 시장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난립하고 있다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려는지 방향성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영리성이 짙은 민간 돌봄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만을 기다리는 듯한 단순한 인식에 기대는 듯하다. 덧붙이자면, 서울시는 지역내 돌봄상담창구로 ‘돌봄통합지원센터’를 모든 자치구에 설립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도자료의 표현대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기관별 (중략)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2024-09-10
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윤석열에 의해 부당하게 거부되었던 간호법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부터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를 견디며, 국회 앞 아스팔트에서 간호법 제정을 투쟁한 간호사분들과 노동시민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던 간호법안보다는 진일보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확보, 적정배치를 통해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종합계획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간호사 면허업무 중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조문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라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법안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간호법안이 추진되다 보니, 정작 간호법안의 주요한 입법 취지인 간호돌봄의 문제는 외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여당의 인식 수준은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의료법」 밑의 하위법체계로 간호법안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상위법체계는 헌법이 유일합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간호법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관료의 인식 수준이 사실관계 조차 성립되지 않는 이런 허위사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간호돌봄체계를 위한 간호법 개정뿐 아니라 9개월 이내에 준비해야 할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어찌 나올지 정말 암담할 따름입니다. 돌봄사회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
2024-09-02
윤석열 정부는 주거돌봄․요양 영리화를 즉각 중단하라 주거돌봄․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노인의 주거돌봄과 요양서비스의 영리화를 본격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실버타운과 같은 민간의 노인주거시설 공급에 있어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기본 의무로 했던 것을 ‘임대(임차)를 통한 사용권’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이는 실버타운과 같은 일반 주거용을 넘어 ‘요양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함께 건립시, 인력 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등 인허가 기준 완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임대(임차)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동 및 시민사회, 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이를 재차 이번 계획에 함께 담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성패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투기성 자본이 요양 및 돌봄서비스에 진출해 수익 극대화에 나설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시설의 폐쇄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요양난민’이 되는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가 영국,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사례를 통해 각국 정부는 요양시설을...
2024-07-24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 제22대 국회에서 바로잡자!!! 간호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위키’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였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여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윤리적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 또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유관 직능 간 과도한 갈등과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불안감 초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관 직역이나 간호업무에 관한 간호법의 체계나 내용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내용상으로도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의사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메꾸는 꼼수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검사, 투약, 진단을 포함,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편으로 유관 직능 및 단체 간의 생존을 건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에서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행 보건의료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다시 한번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 제공’한다는 제정목적을 포괄하지 못하고, 유관 직능과의 타협으로 인한 일부 입법원칙 훼손(간호사 업무) 등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
2024-07-15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 정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초래된 최악의 의정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실종됐고,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졌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8년 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하여 의대 증원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하기에 우리 또한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두 길이 아닙니다. 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겼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도, 관련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당위(當爲)’보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방’입니다.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의료 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
2024-07-02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정책 축소 중단하라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에 이어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도 폐지 기후재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위축 우려 시민의 건강안전 보다 토건·개발을 택한 오세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7월 1일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여 전격 시행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오세훈 시장의 임기 절반을 마친 상황에서 후반기 서울시의 운영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뚜렷한 특징이 드러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조직 규모는 커졌다. 그만큼 고위공무원인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 5개,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 4개 늘어나는 등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자리는 많아졌다. 그러나 그 방향의 핵심은 한마디로 “토건개발의 부활과 시민 돌봄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세운활성화사업팀’, ‘도시활력담당관’ 등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토건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공공의료추진단’, ‘감염병연구센터’ 등과 같은 시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직은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유 만으로 공공의료 사업과 조직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되던 2020년 설치된 ‘감염병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감염병과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무지하며 무관심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추진단’ 축소, ‘용두사미’가 된 오세훈의 공공의료 정책 오세훈 시장은 민선 제8기의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2022.7.8. 서울시 보도자료).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산하에 ‘공공의료추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두달전인 2022년 5월 6일 서울시가...
2024-07-01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진단․투약․검사업무까지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삭제한 반쪽짜리 법률,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전공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즉각 철회라라!!!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뻔뻔스럽게 의사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법률의 명칭도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추측건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얕은 수작으로 법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에서 규율하고자하는 간호와 간호보조, 간병은 상호보완적이며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업무 및 인력체계(검사, 재활, 치과, 의무기록, 안경)를 규율한 것이다. 기본적인 간호체계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간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과 조문의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3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대다수 직능과의 대혼란 수준의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행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들과 상충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의 포괄적 지도 또는 위임하에 의료기사 업무인 ‘검사’, 의사업무인 ‘진단’, 약사 업무인 ‘투약’ 등의 유관 직능의 면허업무 침해를 허용하였다.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
2024-06-21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을 논의하자.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였다. 우리는 우선 이와 관련된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맞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며 환자들과 병원을 지킨 의사들 그리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전공의 복귀와 행정처분 문제로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마저 전면 휴진하겠다고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사들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증오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지금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은 후배 의사들의 미래는 무엇인가? 적어도 그 미래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동의 없이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병원 노동자와 의료인력들에게 더 많은 노동 부담과 실업·임금 감소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도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 우리는 환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는 질병 관리에 더하여 장애인과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요양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곳곳에서 더 많은 의료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
2024-06-18
2023년 자살률 증가, 그들이 누구인지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이유 2023년 사망원인의 주요 특징 지난 10월 4일(금) 통계청이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했다. 항상 그러했지만, 사망원인통계 주요 결과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통해 소개했다. 이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서 전체 사망자수가 2022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사망자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원인 1위였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자살률 증가”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수는 13,978명으로 2022년에 비해 1,072명 증가했다. 8.3% 증가한 것이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로는 25.2명에서 27.3명으로 늘어났다. 먼저 규모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정도 늘어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사망원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23년 전체 사망자 수는 352,5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428명이나 감소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2022년 31,280명에서 2023년 7,442명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87,112명으로 2022년 85,075명보다 2,037명 늘어났다.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영향이 있겠지만, 2013년 이래 10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천명 내외의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도 같은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와 비교해 보자면, 2022년에 비해 2023년 늘어난 자살자수는 암 사망자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이런 정도의 변화를 결코 흘려볼 수 없는 일이다. 우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늘어난 자살자, 그들은 누구인가 애석하게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는 사망자의 경...
2024-10-11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윤석열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28일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합의처리를 한 것일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한 것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내용 및 조문이 무엇이었는지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2023년 4월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야당과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할 것, 두 번째, 법 목적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문구 삭제할 것, 세 번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조문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존치할 것, 네 번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제시를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자, 2023년 5월 16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 4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28일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과 무엇이 달라졌길래,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를 살펴보면, 두 간호법 간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첫 번째, 법 명칭은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명칭 그대로이다. 두 번째, 법 목적에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되었다. ‘지역사회’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열거적․예시적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세 번째, 간...
<이슈 따라잡기> 민간보험 시장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넘겨주려는 윤석열 정부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 크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보험협회, 학계 등이 모여서 향후 보험산업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회의”라는 것이 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개최하며,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10대 전략, 60개 이상의 과제’를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 과제도 산적한데, 뒷켠으로는 보험업계의 시장 확대를 위해 민간보험회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가 팔 걷고 나선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특히 시장 확대의 한계에 부딪힌 보험업계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새로운 먹거리로 던져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지난 8일(2024.08.08.) 2차회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중심적으로 논의한 3가지 안건(보험개혁회의 운영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 이외에도 서면으로 논의한 4건의 안건이 있었다. <참고>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 서면안건 이중 첫 번째 안건이 눈길을 끈다. 이 회의자료를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보험회사의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 정체로 인해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곤란” “(개선방안) 장기요양서비스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부수업무로 영위를 허용” 우선,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에 진출을 하지 못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아연하게 만든다. 요양서비스에 대한 제도와 정책상 문제를 이해하기 앞서 단정적으로 민간보험이 안해서 그렇다는 인식과 논리가 매우 놀랍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근거가 부족한 논리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업의 부수업무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2024-08-16
<이슈 따라잡기> ‘기본소득’이 건강과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7월말 언론에서는 ‘기본소득’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계기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 지난 7월 중순, Chat GPT의 창시자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선구자로 유명한 ‘샘 올트먼’이 중심이 되어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1)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백억원 가량 사용했다고 알려지는데 이는 샘 올트먼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 언론들의 해석은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어떤 보수언론(2)은 ‘허공에 태운 돈 5백억’의 ‘허무한 실험’이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표방했던 야당 지도자를 연관시켜 비난에 가까운 논조를 내세운 반면, 또 다른 신문(3)에서는 실험의 결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단정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었다는 식으로 축소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샘 올트먼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평가 보고서는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모두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게 쉽게 평가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실험에서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건강과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담고 있어서 그 의미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실험을 책임있게 수행하고 보고서를 내놓은 OpenResearch의 홈페이지(1)를 통해 주요 내용과 본 보고서를 확인하여 기본소득이 ‘건강’과 ‘돌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방법의 간단한 소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실험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OpenResearch 라는 곳에서 진행을 맡았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의 주민 3천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소득 그룹인 실험군 1천명에게는 월 1,000달러를, 대조군 2천명에게는 ...
2024-08-02